법률 분석
상가는 판매할 때 물가 부문이 정한 관련 가격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있으면 당사자는 행정 기관에 고발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전염병 바가지 가격 이용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상가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경쟁자나 독점 시장을 따돌리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이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다.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하여 물가를 올리고 상품 가격을 너무 높게 밀었다.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은 거래 조건을 가진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등의 수단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된 기타 부당한 가격 행위.
법적 근거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제 5 조 경영자는 "가격법"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고, 서로 담합으로 시장가격을 조작하여 상품가격이 크게 오르게 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고, 654.38 만원, 654.38 만원+0 만원 과태료, 줄거리가 심하고, 654.38+ 0 만원, 500 만원 과태료;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경영자는 서로 담합하여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본 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업종협회나 다른 기관의 경영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시장가격을 조작하는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업종협회나 기타 기관은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등록 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과 허가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