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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토지력 보조금은 직접 식량 보조금입니까?
아닙니다. 경지지력 보호 보조금과 식량 직급은 두 가지 다른 보조금이다.

1. 경지지력보호보조금은 국가재정전용자금을 통해 경작지를 청부, 경작지의 질을 보호하는 모든 농민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정책으로, 보혜제에 속한다. 경작지 도급권을 가진 모든 농민과 국유농장에서 경작지를 도급한 농장 근로자들은 한 번에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식량직접보충은 국가재정이 식량생산을 더욱 촉진하고, 식량종합생산능력을 보호하고, 농민의 양식적극성을 동원하고, 농민소득을 늘리고, 일정한 보조금 기준과 실제 식량재배 면적에 따라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공급하는 원칙에 따라 도급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황무지와 비농업 징용 (점유) 경작지를 버리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조금은 효율적인 농업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밭이 시설로 전환되어 농업용지가 일년 내내 농사를 짓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7 조 국가는 토지조사제도를 수립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는 조사에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조사 결과, 토지계획 용도, 국가가 제정한 통일기준에 따라 토지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제 29 조 국가는 토지 통계 제도를 수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와 동급 통계부는 통계조사 계획을 세우고, 법에 따라 토지통계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토지통계를 발표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신고, 은폐, 거부 또는 지연해서는 안 된다. 토지행정 주관부와 통계부서가 발표한 토지면적 통계는 각급 인민정부가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을 편성하는 근거이다.

제 30 조 국가는 전국 토지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 이용을 동적으로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