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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법률은 택배업계의 배상 한도에 대해 어떤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택배회사의 원인으로 인해 고객이 우송한 화물이 파손된 경우, 택배회사는 고객이 우송한 화물의 전체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종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택배업계가 주로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택배사가 받는 택배비는 비교적 싸다. 고객의 귀중품이 택배회사로 인해 손상되면 택배회사의 부담이 증가하여 결국 업종의 전반적인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내법은 택배업계의 배상 한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상 한도에 관한 주요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법' 제 47 조, 우편기업의 우편물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a) 보험 가격은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또한 20 13 에 발표된' 택배시장 관리 방법' 제 2 판은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택배 (메일) 지연, 분실, 손상 또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사용자는 배상을 약속하지 않고, 보가택배 (메일) 에 대해 보가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미보증의 속달 우편 (우편) 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