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의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
인민법원은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다음 기관이 산업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두 개 이상의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있는 단위는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이다.
(b) 노동 파견 기관이 파견 한 직원은 고용주가 근무하는 동안 노동 사상자로 인해 파견 단위는 산업 재해 보험 책임 단위입니다.
(3)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된 근로자는 인명피해로 인해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로 파견된다.
(4) 고용주의 위법 위반으로 청부 업무를 용공 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한다. 그 조직이나 자연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청부 업무 중 업무상해나 사망이 발생했고, 고용인은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이다.
(5) 개인은 대외경영으로 다른 기관에 의존하고, 그 직공은 인명피해로 인해, 직장은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전항 (4) 항, 제 (5) 항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책임기관이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한 후, 배상 책임이나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관련 조직, 단위 및 개인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