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이 폭발하고 유행할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통제 방안에 따라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1) 장터, 연극 공연 또는 기타 인파 집결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라는 상급 인민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전항에 열거된 긴급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긴급 조치의 해제는 원래 의사 결정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
제 43 조 갑류, 을류 전염병 폭발,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염병 발생 지역 () 으로 선포할 수 있다. 국무원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전염병 발생 지역 사항을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전염병 발생 지역 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제 42 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염병 발생 지역 출입자, 물자, 교통수단을 위생 검역 실시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갑류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도시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로 간선 교통이 중단되거나 국경이 폐쇄된 것은 국무부가 결정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해제는 원래 의사결정기관이 결정하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