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은 안전생산허가증 규정을 위반한 법률책임 (1) 을 위반하여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생산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수속을 하지 않고 생산을 계속하는 사람은 생산을 중지하고, 기한을 연장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연기 수속을 하지 않고 생산을 계속하는 사람은' 안전생산허가증 조례' 제 19 조에 따라 처벌한다. (3) 안전생산허가증을 양도하는 사람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안전생산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전근을 받다. 안전생산허가조례 제 19 조에 따라 처벌한다. 안전생산허가증을 사용하거나 위조된 안전생산허가증을 사용하다. 안전생산허가조례 제 19 조에 따라 처벌한다. (4)' 안전생산허가증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생산한 기업. 조례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안전생산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본 조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생산을 계속하는 것은 본 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안전생산허가조례의 적용범위' 안전생산허가조례' (2004 년 6 월 65438+ 10 월 3 일 국무부령 제 397 호 발표) 제 1 조는 "안전생산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안전생산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생산허가조례" 제 2 조는 "국가는 광산기업, 건설시공기업,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생산기업 (이하 총칭하여 기업) 에 대해 안전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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