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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부정 행위와 학업 도덕의 관계
일반적으로 학술연구의 진실성은 연구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고상한 도덕을 가지고 있으며,' 남을 배우고 천하를 행한다' 는 사덕도 그들에게 스승이 될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도덕의 일반화, 추상화, 탄력성, 교수연구원의 자율이 학술적 부정 행위를 막을 수 없는 것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입법자, 정부, 학술단체 등은 과학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구체적이고, 강성하며, 보편적이고, 타율적인 법률, 규범, 제도를 제정하여 규제했다. 실제로 학술도덕과 학술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종종' 큰일은 작아지고, 작은 일은 작아진다' 는 태도를 취한다. 만약 그들이 처벌할 수 없다면, 그들은 추방되지 않을 것이며, 형사제재 없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우리는 과학 연구 윤리도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만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는 반드시 도덕을 위반해야 한다. 따라서 법은 학술 연구에서 만질 수 없는 붉은 선이다. 실제로 과학 연구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 민사 형사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학술적 부정 행위로 계약 목적이 허사가 된 경우 민사책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정지, 자금 회수, 보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이 있습니다.

학술조작이 거액의 과학연구경비를 사취하거나 학술조작이 공공생명 건강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술관리의 행정성에 근거하여 행정수단을 통해 행위자에게 행정책임을 맡게 하는 것은 학술적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립자연과학기금 등 과학연구관리기관은 교수연구원의 학술 연구 행위를 규범화하는 부서 규정을 내놓았다. 일부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고교와 연구기관도 잇달아 일부 규칙과 제도를 내놓아 학술적 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하다. 이러한 규칙과 규정에 따르면, 과학적 부정 행위의 행위자는 경고, 통보 비판,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 책임을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