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2 환경행정법 집행팀의 자질이 높지 않아 정상적인 환경행정법 집행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2. 1.2. 1 적은 수의 법 집행 임무가 무겁다. 역사와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부문, 특히 기층 환경부문의 기관과 대오가 약해 왔으며, 법 집행인의 아르바이트 현상이 있어 환경행정법 집행의 정상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2. 1.2.2 능력이 부족하여 법 집행이 부실하다. 환경 행정법 집행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법 집행인의 법적 이해가 부족하여, 법률 법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법 사실과 처벌 근거는 규정에 대응하지 않고, 조사 처리 절차가 규범적이지 않고, 사실 증거의 수집을 중시하지 않고, 증거가 완전하지 않거나, 불법이거나, 경솔하고, 위법자의 위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유재량권 적용에 불확실성이 있다. 환경법 집행인의 자질은 현재 환경상황과 어깨에 짊어진 임무와는 아직 일정한 차이가 있다. 환경법 집행 부서에는 법과 과학 기술, 사상적 자질을 모두 아는 많은 환경법 집행 인원이 부족하다.
2. 1.2.3 장비가 부족해서 활동 경비가 보장되기 어렵다. 지방인, 재정,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환경법 집행 경비가 부족해 환경보호가 우리 정부의 예산수지과목에 설립되지 않았다. 환경보호 자금에는 고정원이 없고, 환경보호 투입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맞지 않는다. 많은 기층 환경 보호 기관의 법 집행 기능과 장비는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응급능력이 부족하여 어느 정도 그 행정법 집행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