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법" 제 30 조, 감형건의서는 교도소에서 인민법원에 제출했고 인민법원은 감형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판결을 심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특수해서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감형 판정서는 마땅히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제 31 조 사형 집행 유예 2 년 집행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사형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법에 규정된 감형이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 조건에 부합하는 2 년 만기,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교도소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고등인민법원 판결을 받았다. 제 32 조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법에 규정된 가석방조건에 부합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인민법원에 가석방건의서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은 가석방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판결을 심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특수해서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가석방 판정서는 마땅히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제 33 조 인민법원은 가석방을 판결하고, 감옥은 예정대로 가석방하고 가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석방된 범인은 공안기관이 감독한다. 가석방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공안부의 가석방 감독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에 가석방 취소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심사를 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이 가석방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마땅히 범인을 수감해야 한다. 제 34 조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감형, 가석방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감형, 가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감형, 가석방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9 조 집행기관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감형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하고,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며, 감형을 판결해야 한다. 법정 절차가 없으면 감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