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첫째, 법의 본질에 대해서. 자연법학파는 법이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법칙이고,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객관적인 법칙을 근거로 해야 하며, 객관적인 법칙은 우주, 자연, 사물, 사람의 본질이며,' 이성' 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법은 영원한 자연성, 자연성, 사회성, 합리성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법률은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이성과 일치하거나 이성에 기반을 둔 것은 영원하며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셋째로, 법률의 기능과 목적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넷째, 법과 그 개념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도덕관념과 일치해야 한다. 자연법은 인류가 정의를 추구하는 절대적인 기준의 결과이다.
발전
현자파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연' 과' 법' 을 구분하며' 자연' 은 지혜롭고 영원하며 법은 임의적이고 편법일 뿐이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원한 기준이 성문법의 우열을 평가하는 참고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곳에서나 같은 권위를 가진 자연의 법칙이나 정의가 있으며 이성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이 인간의 소유이고, 자연 상태는 이성에 의해 통제되는 조화로운 상태이지만 이기심에 의해 파괴된다는 평등한 자연법을 구상하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상태를 회복하고 이성적 생활, 즉 자연생활에 따라 살아야 한다. 로마법의 자연법 사상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중세 교회법 학자들은 자연법을 하느님의 법과 일치시키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자연법에서 하느님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고, 하느님의 의지를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계몽운동 이후 자연법 이론은 마침내 독립된 이성주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독립이란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회와 신학에서 독립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법학자인 그로수스는 우주가 자연법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기본 본성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홉스는 사회계약 가설을 제시했는데, 사회계약은 이기적이고 잔혹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치자에게 관리권을 부여하는 계약이지만 통치자는 반드시 자연의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역사적 영향
자연법학파는 오늘날 세계의 주류 법학파이다. 대표 인물은 그루수스, 록, 멘데스비둘기, 루소, 번스, 제퍼슨 등이다. 자연법학파는 법률의 존재의 객관적 기초와 가치 목표, 즉 인간성, 이성, 정의, 자유, 평등, 질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법률의 궁극적인 가치 목표와 객관적 기초에 대한 탐구를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