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발사장치가 장착된 공기총을 소지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치안관리위반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적으로 5 일 이하의 구금으로 최대 500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줄거리가 경미하여 경고나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발사장치가 장착된 공기총을 소지하고 공공장소나 공공차량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대해서는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총기 관리 규정 위반, 총기 탄약 불법 소지, 소지, 다음 중 한 가지 혐의를 받은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군용 총기 하나 이상 불법 소지, 소지
2. 화약을 동력으로 한 개 이상의 비군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다른 비군총기를 두 개 이상 소지하는 것;
3. 군용 총알 20 발 이상, 공기총 납탄 1000 발 이상 또는 기타 비군용 총알 200 발 이상 불법 소지;
4. 수류탄, 폭탄, 지뢰, 수류탄 등 치명적인 탄약을 불법 보유, 소지
5. 불법 보유 탄약 소지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8 조 총기 관리 규정 위반, 불법 소지, 총기 소지, 탄약 소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에 따라 공무용 총을 소지한 사람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임대하고 대여하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총기를 배치한 인원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임대하고 대여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제 2 항, 제 3 항을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