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이나 행정구류 외에 그에 상응하는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신손해 배상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것은 협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배상을 거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에게 의료비, 간호비, 오공비 등의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과 관련된 증거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배상의무자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료비 액수나 관련 서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피해자의 소송 요청을 지지해야 한다. 침해자의 침해로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거나 근무생활에 영향을 줄 경우, 침해자도 오근료를 배상해야 하며, 오근비의 기준은 피해자의 오근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착공비는 상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실제 시간에 따라 계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