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소송 지위는 우리나라에서 법정대리인은 민사행위능력자를 보충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소송능력이 부족해 법정대리인이 대리권한과 소송 지위에서 대리인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결정한다. 법정소송대리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고소, 응소,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조정, 반소 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에서 피대리인을 대표할 수 있다. 동시에, 법정소송대리인은 당사자가 마땅히 져야 할 모든 소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의뢰인의 허가 없이 소송권과 실체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법정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 비슷한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당사자와는 다르다. (1) 법정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기소하거나 응소할 수 밖에 없다. (2) 심판의 대상은 당사자이지 법정소송대리인이 아니다. (3) 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보호자를 별도로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송을 중단하거나 종결할 필요는 없다. 셋째, 법정소송권의 취득과 소멸은 실체법상의 감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실체법상의 감호 없이는 절차법상의 법정소송권이 없다. 실체법의 후견으로서, 그것은 대리인의 논란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권도 대리인의 논란 전에 존재한다. 법정소송대리인의 존재가 소송효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에서 법정소송대리인의 신분을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정소송대리인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법정소송 대리권 소멸의 원인은 보호권의 소멸에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능력이 없는 고객이 소송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회복했습니다. (2) 법정 대리인은 소송 능력을 상실한다. (3) 입양이나 결혼에 기반한 후견인 관계가 해제되어 법정소송대리인이 소멸된 것이다. (4) 법정 대리인 또는 의뢰인의 사망; (5) 소송의 종결; (6) 법정 소송 대리권 소멸을 초래한 기타 상황. 소송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감호가 소멸된 것은 법원 법정대리인의 소권 소멸 사실을 제때에 알려야 하며, 원래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소권 소멸로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상실해야 한다. 법정소송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표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기소, 응소,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조정, 반소 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7 조 민사행위능력자는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중 한 명을 대리소송으로 지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8 조 * * *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