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 규정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몇 배나 배상합니까?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만약 세 배로 배상한다면, 우리의 최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될 것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0 조는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진실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55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49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두 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는 어떤 상황에서 3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에 따라 판단한다. 다음 행위는 사기 소비자에게 속한다.
(1) 판매 도핑으로 가짜, 위조품
(2)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게 한다.
(3)' 불량품',' 불량품',' 등 외품' 등을 판매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한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5)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6) 실제 명칭이나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7) 사기성 판매 유도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거짓 현장 데모 및 설명을 수행합니다.
(9)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신문, 정기 간행물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허위 선전하다.
(10) 소비자 선불금을 사취하다.
(1 1) 우편 주문 판매 방식으로 가격을 속여 계약 조항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허위' 상금 판매' 또는' 원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다른 허위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둘째, 경영자의 행동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경영자의 행동이 소비자를 오도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의 인지수준과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런 행위가 일반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면 사기가 된다. 이런 행위가 일반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개인 소비자들은 자신이 오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사기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경영자의 사기 행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손상은 실제 손실이나 손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영자의 행동이 본질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 일부 소비자 권익에는 사기 행위가 반영돼 있으므로 투자를 접할 때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보통 원래 가정의 3 배에 따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