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와 부양의무는 두 가지 법적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부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양의무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자녀가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법 제 21 조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양육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익사, 유아 포기 및 기타 유아 학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확장 자료: 사례: 부모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여전히 부양의무를 다해야 한다. 원고 Niu qingying, Xi Guohua 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다. 1984 기간 동안 우경영과 Xi 국화는 가족 갈등으로 집을 나갔고, 딸 우애령 (고) 은 우경영과 함께 생활하며 양육했고, 그의 자녀 지려양, 지려산은 Xi 국화와 함께 생활하며 그녀가 키웠다. 1986 1 유와 우청영이 결혼한 후 아들 유홍봉이 딸과 함께 살았다. 지난 2000 년 8 월 소청영과 유경법원은 이혼 조정 후 단독 생활을 했고, 현지 정부는 매달 생활비 1.20 원을 지불했다. 20 12 부터 10 까지 우경영은 유홍봉, 유해영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을 거쳐 유홍봉, 유해영은 매년 소청영 부양비 970 원을 지불한다. 20 16 년 4 월, 우경영이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치립양, 치립산, 유홍봉, 유해영이 매달 부양비 1000 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쑤 () 성 회안시 회안 () 구 인민법원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이며 어떤 이유로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 우경영은 피고인 기립양, 기립산의 어머니이다. 지금 그는 늙어서 행동이 불편하다. 피고인 qiliyang, qilishan 은 부양 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다른 두 사람은 원고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양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1 조 제 1 항, 제 3 항 및'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14 조 규정에 따라 4 피고가 각각 소청영의 월 생활비 200 원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선고 후 피고인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참고: 인민법원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