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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도구 이론" 의 관점을 보는 방법
바로 이런 사유가 우리의 법치 과정을 이렇게 느리게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법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통치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도구가 통치계급의 이익을 잃거나 유지할 수 없고 사회질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없을 때, 통치계급은 이 도구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도구를 선택할 수 있다. 법치가 줄곧 파괴된 것은 왕왕 이런 법률도구주의의 관념에서 기인한다.

법을 망치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법적 도구론을 인정한다면. 지배 계급이 사회를 규제하기에 망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망치를 사용할 수 있다. 어느 날 망치가 너무 무거워서 벽돌도 사회를 조절할 수 있다. 지배 계급은 즉시 법을 쓰레기 더미에 던질 수 있다.

나는 법이 권위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실체법은 권위와 강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도구주의입니다. 법률 자체는 도구가 아니며 자체 가치가 있습니다. 법률의 가치는 한 사회의 사람들이 서로의 자유 행위를 서로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다. 동시에, 사람들은 법률을 통해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공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법률을 통해 이 관리자들을 구속하여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겉으로는 법적 도구주의의 가치관과 같지만, 본질적으로 도구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지식을 부정함으로써 통치 계급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 * *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의해 발동되어 분쟁을 해결하거나 당사자에게 구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속성이 없으면 법률 자체가 간단한 규정이 되고, 입법자 (통치계급) 는 사람들의 * * 지식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법률을 제정하여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법이 사회를 규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법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