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펌 파트너 수가 3 명 미만이며 3 개월 이내에 보충할 수 없습니다.
(2) 로펌 자산은 65438 만원 미만이며 3 개월 이내에 보충할 수 없습니다.
(3) 파트너십 계약의 해지 사유가 나타난다.
(4) 파트너 회의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5) 집업 증명서가 법에 따라 취소되었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이 해산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38 조 파트너쉽 로펌이 해산된 경우 5 일 이내에 청산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청산 기관은 전체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너 회의는 몇 명의 파트너를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산기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위탁사무를 완료하지 않은 의뢰인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사법행정기관이 지정한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 39 조 청산 기관은 법에 따라 파트너쉽 로펌의 재산을 청산하고, 재무청산 명세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하며, 미결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채무를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제 40 조 파트너 로펌이 전체 채무를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은 파트너가 파트너 협의에 따라 분배한다.
합자 로펌의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파트너는 합자협정에 따라 잉여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제 41 조 파트너 로펌의 청산 기간 동안 파트너는 집업을 할 수 없다. 파트너 로펌의 집업 증명서와 파트너, 변호사의 집업 증명서는 원래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률 업무는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42 조 파트너쉽 로펌 청산이 끝난 후 청산기관은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로펌 주임이 서명하고 파트너 회의 심의를 거쳐 원래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파트너 로펌은 청산이 끝난 후 15 일 이내에 원등기기관에 가서 취소 등록을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사법행정기관에 재무장부, 업무문서, 도장을 넘겨야 한다.
제 43 조 파트너쉽 로펌의 해산 및 청산 기한은 일반적으로 5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는 청산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