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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처리 과정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과정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다음은 분석이다. 쌍방이 먼저 스스로 협상한다. 쌍방이 스스로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기업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쌍방은 법정기한 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협상 절차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후, 노동 쟁의 쌍방은 먼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둘째, 조정 절차. 이곳의 조정 절차는 기업 조정위원회의 노동 쟁의에 대한 조정을 가리킨다. 조정 절차는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노동 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원래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조정은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세 번째는 중재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정은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 쟁의를 처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넷째, 소송 절차. 당사자가 중재 결정에 불복하면 중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 민사법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 노동 쟁의 사건을 접수한다. 재판 기간은 6 개월이며, 특히 복잡한 사건은 재판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상소할 수 있다. 2 심 판결이 발효되므로 당사자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 * *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3 조 노동 분쟁 처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합법, 공평, 시기, 조정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인에게 고용주와 협의해 화해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