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재심 회신 범문: 응답자: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 피청구인 (재심 신청자): 피청구인과 재심 신청자는 양육권 분쟁으로 재심을 신청했고, 현재 답변은 다음과 같다 재심 신청자가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법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 1. 지원자가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성립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인용된 법률이 신청자에 의해 오해를 받았고, 피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관계는 법적 의미의 혼인관계가 아니라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 동거관계다. 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의 문제이지 결혼 관계 해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인용한 법률 규정은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동거하는 동안 * * *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당 한 명씩 키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청구인과 함께 산다면 피청구인에게 불공평한 것이 분명하다. 셋째, 그녀는 두 아들을 낳아 불임 수술을 받았지만 지원자는 불임 수술을 받지 않았다. 최종심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이혼 사건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제 3 조 1 을 인용해 부양관계를 변경해 신청인이 막내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이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부양능력에 따라 아들을 위해 생태안집을 구입해 상술한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4. 피청구인은 신체가 건강하고 노동능력이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는 외지에서 고향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들을 돌보는데, 지금까지 아들을 키울 수 없는 문제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최종심 법원의 판결은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며, 피고의 항소는 불합리하며, 법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 신청자: 20xx 165438+ 10 월 17.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