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 1 126 조는 남녀가 동등한 상속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7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제 122 조 유산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합법적인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4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산 처리 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서면 성명을 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을 알고 60 일 이내에 유증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만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30 조 같은 순서 상속인의 상속 몫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인이 협의하여 동의한 것도 불평등할 수 있다.
제 131 조 유산은 상속인 이외의 부양자나 부양인이 상속인보다 많은 사람에게 분배될 수 있다.
제 132 조 상속인은 상호 양해와 상호 양보, 화목한 단결의 정신으로 상속 문제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유산 분할의 시간, 방법 및 몫은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조정위원회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