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은 자백 원칙을 경신하지 않는다
증거를 중시하고, 진술을 믿지 않고, 고문에 의한 자백을 엄금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증거 사용 원칙이자 사법실천에 의해 입증된 정확한 소송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 46 조는 모든 사건을 심리할 때, 증거를 중시하고, 연구를 다시 조사하고,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 증거가 충분하고 믿을 만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제 43 조는 또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중증거, 자백을 믿지 않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원칙을 금지하는 법리 기초이다. 증거를 중시하고 진술의 의미와 요구를 경솔하게 믿지 않는 것은 사건의 인정이든 사건의 처리든, 반드시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거쳐야 하며, 충분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증, 증인 증언 등을 포함한 완전하고 믿을 만한 증거. , 피고의 진술도 포함된다. 각종 증거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증을 거쳐 사실이고 객관적인 실제에 부합한다면,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의미와 요구의 본질은 객관적인 사실에 충실해야 하며, 모든 사건의 판단은 완전하고 믿을 만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증거를 중시하고, 진술을 믿지 않는 원칙도 자백 이외의 각종 증거의 수집과 운용을 특별히 중시해야 한다. 고백 이외의 각종 증거는 일반적으로 진술보다 더 객관적이며 최종 처리에 없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수집과 응용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면 결코 쉽게 믿을 수 없다. 이것은 피고와 사건의 특수한 관계와 소송에서의 특수한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법은 피고인의 진술만 확정할 수 없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백은 없지만 다른 증거는 확실히 충분하면 확정될 수 있다. 이 원칙은 * * * 범죄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백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고백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진술을 확인한 후에도 확정된 근거이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사건의 실제 세부 사항, 특히 동기와 목적을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변호는 사법인원이 사건의 경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주관성과 일방성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백은 다른 증거를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 발견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백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분석해 정확한 양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증거는 자백을 경신하지 않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원칙을 금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엄금한다는 것이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육형이나 변상육형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일종의 심문 방법을 가리킨다. 이것은 중국 법률에 의해 금지 된다. 그리고 소송의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낙후된 심문 방식이며, 우리 인민민주독재의 성격과 사회업주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은 고문에 근거하여 자백을 강요하여 얻은 자백 확정안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증거를 중시하고, 진술을 믿지 않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원칙을 금지하는 의미: 우리 국민의 민주적 독재와 제도를 모든 반동의 독재와 제도와 구별한다. 이것은 실사구시 사상 노선이 형사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사건을 정확히 처리하고, 오안을 예방하고 줄이는 요구이며, 소송의 민주화, 과학화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