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동시" 제도는 중국 최초의 환경 관리 제도이다. 프로젝트의 오염 방지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건설 단위는 예비 설계의 환경보호장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보호장에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와 환경보호시설의 투자예산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보호장, 심사 비준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건설 계획에 들어가 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건설 프로젝트의 주체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반드시 시험 생산을 진행해야 하며, 배합된 환경보호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시범 운행에 투입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건설 단위는 이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를 승인하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건설 프로젝트에 배합건설이 필요한 환경보호시설 준공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환경보호시설 준공 검수는 주체공사 준공 검수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시험 생산이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 프로젝트가 시험 생산에 투입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를 승인하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건설 프로젝트에 배합된 환경보호시설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1 조 건설 프로젝트의 오염 방지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오염 방지 시설은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제멋대로 철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생산건설이나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 의료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광방사선, 전자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책임제를 확립하고 단위 책임자와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점 하수도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에 따라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및 사용하여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암관, 침투, 침투 구덩이, 관류, 변조, 위조 모니터링 데이터, 오염 방지 시설의 비정상 운행을 통해 규제를 피하는 등 불법 오염물 배출을 엄금한다. 제 44 조 국가는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목표는 국무원에서 하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분해해 실시한다. 기업사업단위는 국가와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집행하는 동시에 본 단위의 분해로 시행된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