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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집단 토지 임대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1)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규정된 집단토지사용권 주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2) 집단건설용지는 향진기업, 촌민건설주택, 향진촌 공공시설 및 공익사업 설립으로 제한된다.

(3)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집단 토지 사용권 주체 자격은 집단 토지 1 급 시장이나 집단 토지 2 급 시장에서 양도, 양도, 임대 등의 방식으로 얻을 수 없다.

(4) 집단토지기업사용권의 대외임대에 대해서는 법이 제한되어 있다. 즉, 단체경제조직이 개설하거나 지분, 연합업 등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향진기업으로 제한된다.

임대방식을 통해 단체건설용지 사용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이 파산 합병 등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상황' 으로 제한된다. 기타 임대 행위는 무효이며, 쌍방이 체결한 토지임대 계약도 국가법의 강제성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법적 근거

농촌 토지 관리권 유통 관리 방법

제 31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상공업 및 기타 사회자본 유동 토지경영권을 서비스하며 적절한 액수의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관리비의 수취액과 방식은 농촌 집단경제조직, 청부업자, 상공기업 등 사회자본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관리비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회계회계와 재무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로 농토 기본건설이나 기타 공익사업지출에 쓰인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이 방법에 따라 상공업 및 기타 사회자본이 유통방식을 통해 토지경영권을 획득하는 자격심사, 프로젝트 심사 및 위험방지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3 조 토지경영권 유통에 논란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민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할 때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향진 기업과 촌민 건설 주택을 설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것을 비준하거나,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전항에서 법에 따라 신청한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국가가 징용한 원래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 59 조 향진기업, 향촌 공공시설, 공익사업, 농촌 촌민주택 등 향촌 건설은 마을과 집진 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개발, 보조건설에 부합해야 한다. 건설용지는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토지이용 연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본법 제 44 조, 제 60 조, 제 61 조,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