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은 고용인 기관이 노동관계를 수립할 때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불리한 법적 결과도 분명히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즉, "자용노동일로부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기간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고 말했다.
따라서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을 때 제때에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된 것을 알면서도 고용주에게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6 조: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노사 관계 수립은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릭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건립된 것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14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