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33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
시 주택 임대 계약 분쟁 사건에 대한 사법해석 이해 및 적용 제 11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인테리어, 장식, 그리고 계약이 해지될 때 양측이 부속 인테리어 처분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임대인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나머지 임대기간 동안 장식 잔존가액의 손실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2) 임차인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차인이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인테리어된 잔존가액의 손실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용하기로 동의한 것은 사용 가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3) 쌍방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잔존 가치 손실을 입힌 경우, 쌍방은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4) 양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나머지 임대 기간 동안의 장식 잔존가액 손실은 쌍방이 공정원칙에 따라 분담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