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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는 공평한 법률 규정을 구현한다
국민법전' 의 불공정에 관한 법률규정은 제 15 1 조: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위험에 처해 있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공평함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을 이용하는 위험, 판단이 부족해서 생긴 명백한 불공정이며, 타인의 위험을 이용하여 초래된 명백한 불공정에 속한다. 이곳의 명백한 불공정은 두 가지 방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공평인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명백한 불공평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명백한 불공평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위험에 처해 있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백한 불공평한 쪽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명백한 불공정 행위의 구성 요소

1, 유료 행위여야 합니다. 분명히 불공평한 행위는 유상 행위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무상 행위는 한쪽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 불공평하다.

2, 내용은 분명히 불공평해야합니다. 형평성 상실이란 이 법에 따라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에 동의한 재산지불을 의미하며, 공평한 원칙에서 분명히 벗어난 것이다. 한쪽이 이득을 보거나 다른 쪽이 경험이 없어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현저히 다른 상황을 초래한다.

피해자는 긴급하거나 무모하거나 경험이 없어야합니다. 명백히 불공평한 피해자들은 행위의 시행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자원했지만, 이런 자발적인 배후에는 절실하고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는 배경이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민법전의 공평한 법률 규정은 제 15 1 조에 규정되어 있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위험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 1 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