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4 조, 건설점유 토지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영구 기본 농지를 건설지로 바꾸는 것은 국무부의 비준을 받는다. 도시, 마을, 집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실시하기 위해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원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승인한 기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일괄 비준한다. 승인 된 농지 전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밖의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나 국무부가 허가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79 조는 징용, 토지 사용 단위 또는 개인이 토지 점유를 불법으로 비준할 권리가 없다. 비준 권한을 넘어선,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확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비준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비준하지 않은 경우, 승인 서류는 무효이며, 불법 승인 징용, 토지 사용, 직접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불법적으로 사용을 비준한 토지는 회수해야 하고, 당사자가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불법으로 토지논처를 점유해야 한다. 징용, 토지 사용을 불법으로 비준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