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초과근무 급사, 회사는 얼마를 배상합니까?
초과근무 급사회사는 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에 대해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1. 장례 보조금은 지역 직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에 따라 지급됩니다.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따라 지급된다.
둘째, 초과 근무 급사는 산업재해로 간주됩니까?
사망과 초과근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고용인은 산업재해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 지역 노동보장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람은 고용인에게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다. 법망을 찾아 구체적인 회계 기준은 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여 계산한 것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셋째, 노사 관계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사 관계가 성립된 후 근로자는 업무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하고, 급사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고용인 단위는 장례비 보상, 사망 보상금 등과 같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제 1 192 조에 따르면 노동관계는 개인간에 형성되며,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