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과 법률에서 국방에 관한 법률 규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방제도, 국가안전제도, 군사력, 군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은 헌법을 기초로 국방과 군사 활동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식으로 규범화한다.
2. 국방기본법: 국방기본법은 국방과 군사활동을 규제하는 기본법이다. 그것은 국가의 국방과 군사 방면의 기본 제도, 원칙, 방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국방법규의 기초이다.
3. 군사규정: 군사법규는 군사조직, 군사훈련, 군사장비, 군사행동을 포함한 군사력과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규범이다.
4. 국방행정규정: 국방행정규정은 국방행정관리와 군사행정관리를 규제하는 법률규범으로 국방자산관리, 국방과학기술공업, 국방교육, 국방동원 등을 포함한 규정이다.
국방법의 우세
1. 정상화: 국방법체계는 일련의 상호 연계되고 상호 작용하는 국방법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확한 의미, 내용 및 적용 조건을 가지고 국방과 군사활동을 지도하고 규범화할 수 있으며, 국방과 군사활동을 법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한다.
2. 권위성: 국방법제도는 국가가 제정하거나 승인하며 높은 권위성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단 제정되고 반포되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며,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체계성과 완전성: 국방법체계는 국방제도, 국가안보체계, 군사력, 군사행동부터 군사조직, 군사훈련, 군사장비 등 국방과 군사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 비교 시스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과 군사 활동이 포괄적이고 조정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4. 안정성과 연속성: 국방법제도의 제정과 시행은 안정적이고 연속적이며 지도자의 교체나 정책의 변화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 안보와 발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