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0 조 소비자는 공정 거래의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2 조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자기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14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존엄, 민족풍속 습관이 존중받을 권리를 누리며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15 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감독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 그리고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27 조 경영자는 소비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