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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공공질서는 외국 중재 판정을 철회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 법의 공공 질서

한국' 중재법' 제 3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중재판결의 인정이나 집행은' 대한민국의 좋은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 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항소 법원이 중재 판정을 철회하는 소송에 상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직권에 따라 중재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 2 17 조 제 3 항 (외국 판결의 효력) 은' 판결효력에 대한 인정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표현이 뉴욕협약과 형식상 다르긴 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뉴욕협약, 뉴욕협약, 뉴욕협약, 뉴욕협약, 뉴욕협약, 뉴욕협약)

한국에서는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중재법' 제 38 조에 따라; 2. 뉴욕 협약에 따라; 중재법 제 39 조 제 2 항에 따라.

1. 중국 법의 중재 판정 집행 제도

중국에서는 중재가 국내와 섭외 두 부분으로 나뉜다. 중재법 제 7 장 (65-73 조) 은 섭외 중재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법원은' 뉴욕 협약' 에 따라 외국 중재 판결을 집행할지 여부를 판결했다.

2. 중국 치안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1986) 제 150 조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이나 국제관례를 적용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 1 민사소송법 제 268 조는 중화인민공화국법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260 조 제 2 항은 "인민법원은 집행판결이 사회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 260 조 제 2 항의' 사회공익' 이라는 단어가 중재법 제 70 조와 제 7 1 조에서 고의로 생략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명제에 따르면 섭외 판결의 철회와 거부는' 민사소송법' 제 260 조 1 항에 의거한다. 게다가,' 중재법' 제 58 조는' 사회공익' 을 중재판결 철회의 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 23 회 IVR 세계대회' 2 1 세기의 법과 법률 문화-다원과 통일' 에서 마크? 웨인? 호크는 오늘날의 유럽에서 그 다양성의 법률 체계가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에는 국가법, 국가 내 여러 법률 규범, 일부 사회규범, 유럽연합법 등 세 가지 법적 구조가 있다. 한편, 국제체육기구 등 공공단체 이외의 넓은 의미의 법률과 이민 사회가 보존한 풍습과 규칙도 포함된다. 유럽 통합 과정에서 다원법제도가 가져온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이민 사회가 가져온 각종 문제이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