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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법 관계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1. 교육법 관계 주체의 의미

교육법관계의 주체는 교육법관계의 참가자, 즉 교육법관계에서 권리를 누리거나 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법률상의' 사람' 은 주로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다. 자연인은 생명과 법적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법인은 자연인과 대칭이라는 개념으로, 법인자격을 갖고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권리를 누리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2. 교육법 관계 주체의 유형

교육법관계의 주체는 국가, 교육행정기관 및 직원,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고용인 단위, 기타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외국인, 무국적자를 포함한 다양하다.

이것들은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시민 (자연인); 둘째, 기관 및 조직 (법인);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1) 시민 (자연인)

시민들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중국 시민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내에서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외국 시민이나 무국적자이다. 중국 시민은 중국 법률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관련 교육법 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무국적자는 우리나라 교육법 관계의 일부에만 참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우리나라 법률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 국제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2) 기관 및 조직 (법인)

기관과 조직은 주로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권력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과 같은 국가기관입니다. , 전원 기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 정당, 기업사업 단위, 사회조직을 포함한 사회조직이다. 이들 단체는 광범위한 교육법 관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민사법관계나 교육행정법관계에서도 법에 따라 교육법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국가

국가도 교육법 관계의 주체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주체는 주로 국제법주체라는 이름으로 국제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국제교육협정에 서명한다. 국내법 측면에서 국가 주체는 주로 각급 권력기관, 각급 사법기관, 각급 행정기관을 통해 국가의 교육입법권, 교육사법권, 교육행정권을 행사함으로써 교육법관계의 구체적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