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해명: 고소철회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 철회를 요청한 행위다. 철회 신청은 원고가 법원에 입건한 후 선고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려면 판결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면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 한편, 당사자가 판결 전에 고소를 취하할 경우, 법원이 철회 요청을 비준할 것인지의 여부도 예측할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발전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확장 데이터
선고 전에 철회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원고는 기소 철회를 신청했고, 반드시 서면 또는 구두로 피소 인민법원에 명확한 신청을 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처분소송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
원고가 철회 신청을 한 목적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처벌 원칙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도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에 근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면 당연히 고소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피소 인민법원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할 때, 반드시 진실한 뜻을 표시해야 한다. 자신의 실정에 근거한 뜻은 기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 (판사 포함) 도 원고를 강제하거나 변장하여 기소를 철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원고를 설득하거나 동원하여 기소를 철회할 수도 없다.
4. 원고가 기소를 철회하는 신청은 늦어도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하든 정기선고든 이렇게 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