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쟁 발생 후 1 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기소장을 제출한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개정, 명확한 요청, 답변, 사실 조사, 증거증명, 변론, 진술
5. 조정
6, 조정이 안되고 판결이 무효입니다.
노동 중재의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1. 노동보장당사자가 중재를 제기한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접수통지서를 작성하고 불접수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제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의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중재정 동의 없이 법정이나 중도퇴정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청을 기각해야 하며, 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중재정은 노동쟁의사건을 처리하며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확실히 연기해야 하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15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중재 판정 부가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6.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7.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신청서를 쓰는 방법?
노동중재신청서는 노동쟁의 한 쪽이나 양측 당사자가 노동중재기관에 중재요청을 제출하는 법률문서이자 노동중재기관이 입건한 근거이자 증거이기도 하다. 노동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여 중재기관에 항소를 제기하고 노동중재기관의 보호를 요청할 때 노동중재신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이름 (기업명 외에 법정대표인), 성별, 생년월일, 국적, 주민등록번호, 근무단위, 회사주소, 가정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기본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2, 신청 사항을 명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네가 제창하고 싶은 것이다. 예를 들어 체불임금 지급, 경제보상금 지급, 노동계약 체결되지 않은 이중임금 등이 있다.
3.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쌍방이 노동쟁의가 발생한 시간, 장소, 원인, 사건, 방법, 수단, 결과, 특히 쌍방의 노동쟁의를 일으킨 관건 사실을 기술한다. 언제 가입하고, 무엇을 하고, 임금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면적이고 간결해야 한다.
그런 다음 결론 및 제출 대상을 작성하십시오. "이에 당신위원회에 법률판결을 신청합니다." "여기에 XX 현 (시)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신청합니다."
5. 최종 서명은 신청자의 이름과 날짜이며, 자필 서명은 손자국을 찍습니다.
7. 주장해야 할 합법적인 권익이 누락되거나 사건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에게 대필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사 관계가 노동 파견이고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신청인은 두 주체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파견 단위, 노동계약의 고용 단위, 하나는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는 주체는 개인으로 파견 단위만 피청구인으로 기재한다. 노동 중재 기한은 1 년이다.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