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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무효 계약의 원인을 얕게 분석하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맺은 국익을 해치는 계약; 참고: 한쪽이 사기, 강압수단을 취하여 맺은 계약은 비현실적인 계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계약에 속한다. 국익에 손해를 끼칠 때만 무효 계약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 이익을 해치는 계약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계약;

공익을 해치는 계약;

5.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계약;

6. 상대방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 피해에 대한 계약 조항을 면제합니다.

7. 한쪽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또한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민사행위는 무효민사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주체가 불합격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거부한 것은 무효다. 단, 순이익의 계약과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부합하는 계약은 추인할 필요가 없고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2) 법정대표인은 법정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상대인에게 과실이 있어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다.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가 직권을 초월하여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직권을 초월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계약은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것이다. 중대한 오해는 행위자의 행동의 성격, 상대방 당사자,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에 대한 오해로, 행위의 결과를 자신의 뜻과 어긋나게 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맺은 계약은 분명히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형평성 상실이란 일방 당사자가 긴급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이며, 이 계약의 이행은 매우 불리할 것이다. 사기 수단을 통해 체결된 계약. 사기란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뜻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강압하에 체결된 계약. 협박이란 타인의 위협, 강박 때문에 비현실적인 뜻을 나타내는 행위다. 사람의 위급함을 타고 맺은 계약. 사람의 위급함을 타는 것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절실한 필요나 위험한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본의에 어긋나는 수용이 매우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을 뜻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