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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공시 독촉 신청에 관한 관련 규정이다.
공시 통지 신청에 관한 민사 소송법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 장, 공시 독촉 절차:

제 193 조 규정에 따라 배서할 수 있는 어음 소지자는 어음이 도난, 분실 또는 소실되기 때문에 어음지불지의 기층인민법원에 공시 독촉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법에 따라 공시 독촉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장의 규정에 적용된다.

신청인은 액면금액, 발행인, 소지인, 배서인 등 어음의 주요 내용, 신청의 이유와 사실을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제 194 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지급인에게 지급 중지를 동시에 통보하고, 3 일 이내에 공고를 발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권리 신고를 촉구해야 한다. 공시 독촉 기한은 인민 법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만, 6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제 195 조 지급인은 인민법원의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후 공시 독촉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불을 중지해야 한다. 공시 기간 동안 어음권리의 양도는 무효이다.

제 196 조 공시 기간에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후 공시 독촉 절차를 끝내고 신청인과 지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나 피청구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7 조 성명이 없는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어음무효를 선고해야 한다. 판결은 마땅히 공고하고 지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결 선언일로부터 신청인은 지급인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98 조 이해관계자들은 정당한 이유로 판결 전에 인민법원에 보고할 수 없으며, 판결 공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적용하며, 민사사건을 제때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제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