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할 때는 사건 등기서와 사건 영수증을 만들어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에게 사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이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영수증 접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영수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 공안기관은 범죄 단서에 따라 빠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건 사실이나 단서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웃의 소음이 백성을 교란하다. 경보는 유용하다. 이것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시간 제한이 있다. 보통 낮 소음은 백성들을 성관으로 교란시킨다. 심야에 민중을 교란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 집행 환경은 경찰에 대한 요구가 매우 엄격하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일반 관할 파출소가 처리한다. 소음 오염 방지법, 법규를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다. 경고를 고치지 않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안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다. 협상이 안 되면 이웃 권리에 따라 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고 공안기관이 처리할 수도 있다.
당사자들은 환경소음이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관련 증거를 제때에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은 소음제조사에 대해 경고나 처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경고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의 도시 지역에서 고음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2. 현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집회 등을 조직할 때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할 수 있는 음량이 너무 큰 오디오 장비를 사용할 경우 현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웃 교란민은 치안 사건에 속하며 1 10 경보 처리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
사회 생활 소음 오염 방지 법규를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경고하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