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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단서 이송 규정
법률 분석: 첫째, 사건 단서 관리는 전담자를 세워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사건 단서 관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사건 단서를 검열하는 사람은 비준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셋째, 사건 단서를 자료로 이송하고, 두루마리를 책으로 제본하고, 단서가 제공한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단서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해야 한다.

넷째, 상부에서 제출한 사건 단서에 대해서는 제때에 서류를 정리하고, 사건 처리 인원을 상세히 보고하고, 수시로 상급자에게 상황을 피드백하여 조사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다섯째, 법 집행 기관이 이송한 사건의 단서는 시간과 사건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6. 사건이 처리될 때 사건 처리원 한 명을 지정해 단서를 보관해 여러 장의 관리, 아무도 묻지 않는 현상을 피하도록 했다.

7. 지도자의 비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 단서를 다른 부서와 인원에게 전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여덟째, 다른 부서와 인원이 단서를 복사하고 발췌하는 것을 엄금한다.

9. 사건은 다른 부서로 이송하거나 넘겨야 하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수취인을 표시해야 합니다.

10. 사건 단서를 엄격히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공안기관) 제 171 조 공안기관은 접수된 사건이나 발견된 범죄 단서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심사에서 사건 사실이나 단서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예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초사 기간 중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 문의, 문의, 검사, 감정, 증거 자료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72 조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지만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즉시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요청하고 이송사건 통지서를 만들어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수속을 처리하고,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