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유죄 관용제도의 입법 배경과 의도는 다음과 같다.
유죄 관용제도의 입법 배경과 의도는 다음과 같다.
유죄 관용 제도의 입법 배경과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시에 효과적으로 범죄를 처벌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적응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범죄 사실을 정확히 규명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죄한 사람이 형사추궁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죄자가 공정한 처벌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 임무이다.

2. 관엄상제, 사법정의의 필요성을 더 잘 실현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죄한 사람이 형사추궁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유죄자가 공정한 처벌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 임무이다.

3. 인권사법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지배체제의 끊임없는 혁신과 형사입법이 개선되면서 과거의 일부 행정위법행위가 형사처벌 범위, 특히 소매치기와 위험운전범죄화에 포함돼 경범죄 사건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4. 사법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형사법제도를 보완하며 죄인정벌과 관용을 실시하고, 복잡하고 간결한 분리의 계층화화, 정교화, 체계화를 추진하며, 일반 절차, 간단한 절차, 속자르기 절차, 질서 정연한 연결, 간단한 사건 빠른 처리, 복잡한 사건 꼼꼼히 처리한 다단계 소송 절차 체계를 실시하여 소송 절차가 사건의 난이도와 형벌의 경중과 맞물려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2 조 형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법은 이전의 행위를 시행했는데, 당시에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했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제 13 조 범죄 개념 무릇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 국가 분열, 인민 민주 독재의 정권 전복, 사회주의 제도 전복, 사회 경제 질서 파괴, 국유 재산 또는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 재산 침해, 공민 사유 재산 침해, 공민의 인신권 침해, 민주권 및 기타 권리 침해, 그리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