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은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불법이다.
법률 법규는 여직자의 특수한 권익에 대한 보호를 중시해 왔으며, 임신한 여직자의 종료에 대해 많은 제한 규정이 있다. 여성권익보장법 제 27 조는 어떤 단위도 결혼, 임신, 출산휴가, 수유로 여직원 임금을 낮추거나, 여직원을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5 조는 고용인 단위가 여직원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사퇴하거나, 노동을 해지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은 임신기, 산기, 수유기에 대한 여직원의 특수보호에 대해 더욱 엄격하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즉, 여직원이 감당할 수 없더라도 훈련이나 재조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가' 제 3 기' 에 있는 한 고용인 단위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만약 그녀가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 업무나 단위 배정에 종사할 수 없다면,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래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경제적 감원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제 3 기' 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로 해고한다면 위법 해임에 속한다.
둘째, 임산부 직원의 불법 종료의 법적 결과?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불법으로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우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가' 원상회복' 하도록 해야 하며, 고용인은 위법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동시에, 실제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계약을 계속할 것인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임산부 근로자는 장단점을 따져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임신한 여직원이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지만,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보상 기준은 경제적 보상 기준의 두 배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은 시종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근로자가 일에 참가하려면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잘 체결하고 자신의 권익, 특히 여직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여직원이 임신했을 때, 그녀는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녀가 임신할 때 해고된다면,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