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이란 배우자가 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행위다. 미혼이나 부부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것은 혼외 성행위, 즉 속칭 간음이라고 할 수 있다.
중혼은 범죄이고, 간통은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문제이지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혼외정사로 인한 학대, 포기, 중혼, 폭력이 결혼의 자유, 유아 익사, 상해, 살인 등의 행위로 우리나라 형법과 일부 단행법규에는 모두 관련 규정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혼외 연애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국내법의 규정과 다른 죄명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중혼으로 인한 무효 결혼의 재산 처분은 합법적인 결혼 당사자의 재산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은 부모 자녀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가 낳은 자녀에 적용된다. 이 세 가지 형식 중 중혼은 형사범죄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배우자" 는 민사 법적 책임만 짊어지고, 잘못이 없어야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가끔 이성과 혼외 성행위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간통죄로 인한 이혼은 무과실 측의 증거가 충분하면 상대방은 과오 책임을 져야 하며, 무잘못은 재산을 적절히 분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58 조 배우자가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1042 가. 도급, 매매, 결혼 및 기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제 105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결혼은 무효이다. (1) 중혼한
(b) 결혼을 금지하는 가족 관계가 있다.
(c)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