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디자인 법칙의 인과관계, 예를 들면 인과관계의 필연성과 우연성은 한 현상과 다른 현상 사이의 연결의 성격을 가리킨다. 전자는 연결의 고정성, 불변성, 규칙성을 나타내고, 후자는 무작위성과 불규칙성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는 주로 사실관계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며 객관적 세계의 범주에 속하며 사실인과관계의 두 가지 성질이다. 사실 원인의 안팎은 사물 발전 변화의 내적 기초와 외적 조건이다. 형법에서 내인은 사람의 주관적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형법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는 고의적이고 과실을 포함한 주관적인 죄가 있어야 한다. 고의적인 범죄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 행위자는 어떤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사실관계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인 인식의 범위다. 자신의 이해에 따르면, 행위자는 이 사실을 이용하여 이런 행위를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살인죄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투독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독약과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의 사실인과관계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임한다면, 그의 투독이나 방임은 형법상 인과관계의 원인 의미를 얻게 된다. 불순한 범죄에서 간호사가 의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를 돕기를 거부한다면 간호사는 환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런 사실인과관계를 이용해 사실인과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범죄 의의가 있고 해악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 과실범죄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거나 예견해야 하지만, 쉽게 믿으면 과실로 인해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잘못에서 행위자는 위험한 상태를 예견했지만 자신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사실의 인과관계로 해악결과가 발생했다. A 가 비탈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면, 그는 보행자에게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했지만, 그의 운전 기술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유해한 결과는 여전히 발생했다. A 는 이미 자신의 운전 행위가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고, 둘 사이의 사실인과 관계를 알고 있다. 그러나 A 는 여전히 의지로 자신의 행동을 집행하는 것이지, 엄격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이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의 행동은 그 주의 의무로 인해 범죄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과실에서 행위는 피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행위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행위가 해악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해악 결과가 발생하면 행위에 형법의 의미를 부여한다. 과실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가운데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의무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실의 인과관계를 발전시켜 해악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당직 열차 전환원은 부주의로 열차에 전철을 돌리는 것을 잊어서 이곳으로 향하는 열차가 탈선하여 중대한 사고를 빚었다. 물론, 당도공은 이 행위의 해악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자신이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형법은 당연히 과실이 그 과실과 해악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실이 이 이중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네가 말한 것은 우연한 인과관계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일부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