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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얼마나 빨리 내려올 수 있습니까?
첫째, 법원의 판결은 얼마나 오래 내려올 수 있을까?

1, 법원의 판결은 3 개월 또는 6 개월 이내에 내려질 수 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입건 후 3 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일반 절차는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후 6 개월 이내에 발급되며, 특수한 상황은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접수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2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 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둘째, 민사 판결문에는 어떤 종류가 포함됩니까?

1. 제 1 심 절차 민사판결문은 민사1 심 판결이라고도 하며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사건과 경제분쟁 사건으로, 제 1 심 일반이나 간이절차에 따라 심리한 후 국가 민사법, 법규 또는 경제규정에 따라 사건의 실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진 법적 효력에 대한 서면 결정입니다.

2. 2 심 절차 민사판결, 일명 2 심 민사판결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1 심 법원의 민사판결에 항소한 민사사건이나 경제분쟁 사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후 법에 따라 1 심 민사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서면 결정을 내린다.

3. 재판감독절차 민사판결문은 재심 민사판결이라고도 한다. 인민법원이 본원이나 상급인민법원과 하급인민법원 사이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문, 조정서가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거나 인민검찰원의 항의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 후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재확인한 서면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