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존중: 대학생은 법률이 국가 사회질서의 초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규율을 어지럽히지 않아야 한다.
2. 사회적 책임감: 대학생은 강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공익에 관심을 갖고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3. 성실하고 신용을 지킨다: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은 사회 교제의 기초이다. 대학생은 각종 사회 규범과 계약을 준수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계약을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4. 공정정의: 대학생은 공정정의를 추구하고, 어떤 형태의 불공정에 반대하며, 타인의 권리와 기회를 존중해야 한다.
5. 지적재산권 존중: 대학생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표절, 해적판, 인터넷 및 디지털 자원을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6. 자율성: 대학생은 자율적, 자기감독, 자기완벽의 자질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7. 대인조화: 대학생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포용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쌓는 법을 배워야 한다.
8. 도덕수양: 대학생은 끊임없이 도덕수양을 제고하고, 고상한 도덕정서를 추구하며, 도덕시민이 되어야 한다.
9. 환경 보호: 대학생은 환경 의식이 있어야 하고, 환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녹색 생활 방식을 제창해야 한다.
10. 평생 학습: 대학생은 평생 학습의 관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전문성과 종합적인 자질을 높여야 한다.
1 1. 국가 안보: 대학생은 국가 안보 의식을 갖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국가 안보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12. 공공질서: 대학생은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참여하거나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도덕과 법률 관념은 대학생의 개인 발전의 필요성일 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기초이기도 하다. 교육과 실천을 통해 대학생들은 점차 이런 관념을 형성하여 앞으로의 생활과 일에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