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법률원조조례' 는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리인의 시민이 없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4 조 시민은 본 조례 제 10 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 원조를 신청하며, 아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1)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다.
(2)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제공하는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는 사람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지불하는 의무자 거주지의 법률 지원기관에 신청한다.
(4)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 경우, 노동 보상 의무자 거주지를 지불하는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5) 의용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한다.
제 17 조 공민은 법률지원대리, 형사변호를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 대리 신청인은 대리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증명;
(c)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사례 자료.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면 신청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기관 직원이나 신청서를 전달하는 관련 기관 직원이 서면 기록을 할 수 있다.
제 18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증명서가 미비한 경우 지원자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취소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법률지원기관은 관련 기관,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제때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신청자는 법률 원조 기관의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 지원 기관을 확정하는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부는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