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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법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1955 년 6 월, 헤이그 (현재 제네바에 위치) 국제판사위원회가 아테네에서 개최되어 엄숙히 "1" 을 발표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국가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2. 정부는 법치하의 개인권리를 존중하고 권리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3.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정하고, 사심없이 판결을 보호하고 집행하며, 정부나 정당이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4. 세계의 변호사는 그 직업의 독특성을 유지하고 법치하에 개인의 권리를 수호하며 기소된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

사실, 이 결정은 법적 운영 차원에서 현실적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국가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가 반드시 법에 복종해야 한다' 는 것은 법이 국가의 어떤 특수한 목적에도 관심이 없고, 일반 규칙에 대해서만 엄밀하고 효과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법치하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권리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는 것은 법이 국가의 특별한 목표를 위해 법률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의 판결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을 보호하고 집행해야 하며, 정부나 정당이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는 것은 법률이 동시에 정부나 정당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가 자신의 최우선 원칙에 복종하는 것은 국가나 정당이 아니라 법률이다. "세계의 변호사는 직업의 독특성을 유지해야 하고, 법치하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발당한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은 법이 국가나 정당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보편적인 도구로 존재한다. 오늘날, 아마도 이 요구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 가치의 보급에 따라 법이 보편적 가치를 돌파구로 삼아 결국 이 사명과 임무를 완수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태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의미합니다: 1. 국가가 존재하는 전제는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전제는 일반 규칙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3. 국가의 존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국가의 존재는 일반 규칙을 제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가 자체가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 전제에 근거하여, 우리는 공익이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보편적인 규칙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익을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일반 규칙을 준수하는 데 기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존재하는 또 다른 필수 전제조건이다.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반 규칙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반드시 자신을 보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의 보존은 처음 두 가지의 기본 전제를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이 자신을 보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공익과 일반 규칙 이상입니다. 총칙의 기초는 대중의 수요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의 정식 설립과 표준 보완은 국가가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완성한 이런 일반적인 규칙은 결국 국가의 행동을 구속하고 공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국가가 법의 제정자이자 보완자로서의 강력한 신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국가는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첫 번째 요구에서 이 요구 사항 자체는 이미 국가의 역할과 목적, 그리고 국가와 법률의 충돌과 갈등을 밝혀냈다. 국가는 통칙을 포기할 수 없고, 법을 장식으로 삼을 수도 없다. 법을 버리는 것은 그 존재를 지탱하는 영혼을 잃는 것과 같지만,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흔들한 워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