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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생중계를 볼 수 있을까요?
인터넷 생중계를 제외하고는 법정 생중계의 재방송을 볼 수 없다.

법정 생중계망은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법제홍보처가 주최하는 베이징 법원망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베이징 사법부가 자각적으로 인민감독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조치다. 법정 생방송 웹사이트의 설립은 법원 공개 재판 강화, 사법 정의 촉진, 사법 효율성 향상, 법관 사건 처리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인민 법원이 사회 각계와 많은 인민 대중의 감독을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준다.

인민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공개 범위에 따라 법정 생중계와 녹음을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 보호 등 문제 및 기타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은 해당 기술 처리를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시 인민법원 생중계와 녹음법정 활동에 관한 규정 제 2 조 인민법원은 대중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크며 법제홍보교육의 의의가 있는 사건을 선택해 생방송과 녹화를 할 수 있다.

다음 경우에는 생방송이나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1)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미성년자 범죄 등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

(2) 검찰은 재판이 생방송, 녹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형사사건을 분명히 제기했다.

(3) 당사자는 법정에 생중계하거나 녹음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민사, 행정사건을 분명히 제기했다.

(4) 법정에서 생중계하거나 녹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사건.

제 5 조 법정 생중계와 녹음은 사건 1 심 제도를 실시한다.

인민법원은 인터넷 법정 생중계 또는 녹화를 하고, 재판정이 법원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담당 부사장의 비준을 보고하다.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하다.

인민법원이 CCTV 를 통해 생방송이나 녹음을 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급 방송국을 통해 생방송, 녹음 법정은 고등인민법원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법정 생중계와 녹음의 감독, 관리, 소통 및 조정을 책임져야 한다. 관련 법원은 법정 현장과 녹음 사건을 선택하고 관련 업무를 협조할 책임이 있다. 기술부와 망무부는 법정의 생중계와 녹음에 기술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참여 부서는 법정 생중계와 녹음 준비 작업을 잘 하고, 응급계획을 제정하여 법정 생중계와 녹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