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법"
제 3 조 식량은 국계 민생과 관련된 특수한 상품이다. 국가는 국내에서 식량의 기본 자급을 실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식량생산, 유통, 소비활동에 대해 거시적으로 규제하는 시장조절관리체제를 실시하며, 전국 식량수급 총량의 기본 균형과 가격안정을 유지한다.
제 4 조 국가는 공급이 안정적이고, 비축이 충분하며, 규제가 강력하고, 운행이 효율적이며, 품질안전의 식량안전체계를 수립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행정수장은 국가의 거시적 통제 하에 식량 안전 업무를 담당한다.
성급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식량 생산, 유통, 저장 및 시장 규제를 책임지고, 식량 시장 공급을 보장하고, 식량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식량 품질 안전을 보장한다.
국가는 식품안전평가책임제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6 조 국무원 발전개혁부는 전국 식량총량균형과 거시규제를 담당하고, 국가 중장기 식량안전계획을 제정하고, 식량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정책건의를 연구하고, 식량수출입총량계획을 편성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국가식량행정관리부는 국가식량거시조절, 총량균형, 식량유통중장기 계획, 현대식량유통산업 발전전략 건의를 제시하고, 식량유통업계 관리와 지도, 식량유통정책조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국가식량유통거시조절, 중앙비축식량관리, 식량유통통계, 감시경보, 응급처분 등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식량 생산을 지도하고, 식량 생산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조직하고,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식량 생산 수준을 높일 책임이 있다.
국무원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량안전과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