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과 언어, 풍습, 정치제도와 마찬가지로' 민족적 특색',' 민족의식',' 세대불가분의 유기적 연결' 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민족의 성장에 따라 성장하고, 민족의 성장에 따라 커진다." 이 민족이 개성을 잃으면 그 법도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2. 법학자는 당연히 독특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법률의 기술성분일 뿐, 주로' 민족정신' 의 구현이며, 민족의식의 일부분, 즉 * * * 동체이며, 법률의 정치성분이다.
3. 법률은 주로 습관법에서 나타나고, 습관법은 가장 생명력이 있으며, 그 지위는 입법을 훨씬 능가한다.
4. 법률은 자발적으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성장한 것이지, 입법자가 의식적으로, 임의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역사법학파의 또 다른 주요 대표인 푸헤타
1 법의 진화는 간단한 시기, 다양한 시기 (즉 실증 선례 시기), 다양성과 학술의 고도로 통일된 시기 (즉 학자의 법치 시기) 의 세 단계를 거쳤다고 생각한다.
이 마지막 기간에는 학자만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2. 국가의' 기관' 으로서 이런 법학자는 이론과 판례상 법률 형성에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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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분석파를 구하다
분석법은 법과 도덕의 분리를 주장하며 법이 법률이 무엇인지만 연구하고 법이 무엇인지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법학을 분석하는 철학은 논리적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실제 이런 법' 과' 이런 법이어야 한다' 를 엄격하게 구별한다. 실제 존재하는 것만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학을 주장하는 방법은 주로 분석이지 평론이나 비판이 아니라 법률의 실현에는 무력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법률 개념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고, 논리적 추리에 의지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결정하고, 법과 도덕의 필연적인 관계를 부인한다.
분석학파는 현실법현상으로 눈을 돌리고 공리주의 철학을 이론적 근거로 실증연구를 기본 연구방법으로 하고, 변담과 오스틴을 주요 대표로 실증법자료를 바탕으로 개념 분석과 논리 분석을 하는 서양법학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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