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택배업무 운영, 택배서비스 수락 및 택배업계의 감독 관리에 적용됩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택배를 위한 좋은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택배에 종사하는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 모델과 서비스 방식을 지원하고, 택배에 종사하는 기업을 안내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규칙과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보장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정부 행위가 공정경쟁과 관련 법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택배업계의 경쟁질서를 유지하며 공정경쟁을 위반하고 지역봉쇄와 산업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조치를 내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편지, 소포, 인쇄물 및 기타 우편물 (이하 속달 우편) 을 이용하여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검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의 속달 우편을 불법으로 점검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몰래 뜯어내거나,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속달 우편을 되팔아서는 안 된다.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전국 택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공안, 국가안전, 세관, 공상행정관리, 출입국검사 검역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택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택배 서비스 분쟁은 택배 서비스의 법적 관계 수립, 변경 및 종료로 인한 분쟁으로, 주로 택배 서비스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종료로 인한 분쟁으로, 택배 손실 배상 분쟁, 택배서비스료 분쟁 등이 있다. 택배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관련 경제분쟁 (예: 택배가맹 분쟁 등) 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택배 잠행조례' 제 1 조는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택배 안전을 보장하며, 택배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택배업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